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및 전환 방법 확인하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전환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간이로 할까 일반으로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분들도 그렇고 세금 관련 내용들은 참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차이가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4800만원 이상은 세급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가 신청하며, 1.5~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신청거부될 수도 있고, 매출액이 높아지면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인 경우(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인 경우 (대표적으로 청담동)

👉 배제되는 지역 확인 

※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요구르트, 화장품 등 외판원, 개인용달/화물/개인택사 사업자, 복권, 가로가판점, 무인판매기를 이용해 음료,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 매출액별 비교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월에 직전연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월과 7월 2차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인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율인 15%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자,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신청하며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기간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10%의 세율을 적용 받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율 비교

소매업 업종으로 10만원으로 매입한 물건을 40만원에 판매한다고 할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40만원 × 10% – 10만원 × 10% = 3만원
  • 간이과세자: 40만원 × 10% × 15% – 10만원 × 0.5% = 5500원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적어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초기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8000만원 미만8,000만 원 이상
세율1.5~4%10%
매입세액 공제4800만원 미만 제외 (초과 시 가능)가능
세금 부담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많을 때 유리초기 투자, 매입액 많을 때 유리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다면?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보통 본인이 원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보다는 매출액이 높아져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많을텐데요. 

1)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자동 전환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전환됩니다. 

6월경에 사업자 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고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직전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10월에 개업했다면 10~12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월 25일 부가세 신고는?

이때는 1월~6월분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1) 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 간이과세가 불리하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환급 세액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고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치않을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인터넷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서류신청의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라고 검색한 뒤 [간이과세포기신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 서류를 인쇄하여 작성한 뒤 스캔합니다. 참고로 휴대폰 microsoft lens 앱을 이용해서 스캔할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우측의 [인터넷신청]을 누릅니다.

– 자동입력된 내용 외에 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고 아래 첨부서류에 작성하여 스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임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유형을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사업자 폐업 신청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1. 부가세 신고 기간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1월에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므로 계산 결과 환급액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2차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며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로그인하면 바로 팝업으로 뜨는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 세금비서 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창이 두 종류로 뜨게 되며 우측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3. 일반과세자 신고

①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②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③ [세금신고]에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을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④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자번호 우측에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⑤ 주업종코드에 필요한 서식은 미리 선택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⑦ 매입, 경감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⑧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⑨ 접수증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좌측을 체크한 뒤 신고자 본인 확인에 체크합니다. 

⑩ 접수증 하단의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를 눌러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내역조회에서 작성한 신고서와 접수증,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일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를 선호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고 초기 매입 비용이 많을 경우 환급액이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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