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일괄동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환급금이 있다면 좋지만 더 세금을 토해내야 할까봐 연말정산을 안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괜찮을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우리는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는 제대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적당히 책정된 금액인데요.

이 때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연말정산 후 결정)보다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 
→ 환급
원천징수 소득세
<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 
→ 추가 세금 납부


재직중인 경우 

일반적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자료 없이 높은 세액이 나온 채로 정산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나의 의사대로 연말정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많이 받고 세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 나의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 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면 됩니다.
  • 혹은 제출하기 원치 않는 의료비나 카드내역 등을 미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 퇴사하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은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퇴사자이건 재직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인 1월이 아닌 5월 종소세 정기신고기간에 처리합니다.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기간

중도퇴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때 처리하면 되는데 퇴사하면서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해줍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보면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지 않았다면 4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처리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한 회사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자체를 안 했거나, 실수로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4월이 아닌 5월부터 조회가 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다음 해에 종소세 신고를 안한다면?

– 만약 퇴사 후 확인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면서 세금을 모두 환급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0원이 아닌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로 원천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있을까?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소세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로그인 후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까요?

일용직인 경우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납부는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연말 정산했던 내용도 [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면 (국세청에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미제출 가산세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5월 종소세 때 처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삼쩜삼 같은 관련 앱도 있고 유튜브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근로자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가산세 등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 자료를 챙겨 5월 종소세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종소세 신고할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찾아도 나오고 국세청에도 공식자료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5월에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종소세 관련 유튜브 참고


연말정산 안하면 혹시 과태료가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중도퇴사자: 종소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불가능하고 5월 종소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다 환급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