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 확인하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는 갑작스러운 이혼, 사별로 인해 엄마 혹은 아빠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 부자 가족뿐 아니라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가족유형

  • 한부모가정: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 조손가정: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가정: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가족
  • 배우자의 장애, 실종, 가정폭력, 군복무,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은 지원가족 범위와 중위소득, 재산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가족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지원조건 (소득, 재산 조건)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60%이하인 경우 선정됨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 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재산액 공제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원, 기타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②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모든 자동차가 월 100%인 것은 아니고 4.17%의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일반혜택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1.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만 18세까지, 단 취학 시 만 22세까지 적용)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6세~18세 미만, 월 5만원
  3. 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한가구당 월 5만원 지원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 35만
    • 부모 학습지원: 검정고시 등 학원수강, 학교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내로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립활동 참여 시 월 10만원
  6. 추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했었는데 23년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으로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류

신청과정

  •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한 후 신청방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제출합니다.
  • 처리기한은 30일이며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지원 사업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 조손가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지원사업

  • 급식비 지원 사업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아이돌봄 서비스
  • 학교우유급식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 초등돌봄교실 지원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각 사업 신청 방법

각 사업 내용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신청하기] 혹은 [자세히 보기]를 눌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할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