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동차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우스개소리로 폐차 직전 자동차만 인정된다고들 말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동차 소득 계산
자동차는 2가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100%와 4.17%입니다.
- 4.17%: 일반재산 환산율로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 재산이 많지 않다면 한부모가정 자격이 충족됩니다.
- 100%: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100%로 환산됩니다. 100% 란 말은 한마디로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1천만원 정도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장애인 차량 등)가 없는 이상 월 소득인정액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그렇다면 4%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요? 장애인 소유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령 10년 이상 혹은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거동이 어려운 가족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인 자동차
한마디로 가족이 많은 경우 배기량 기준만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고 10년 이상 된 2500cc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소형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자동차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중고 카니발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된 2500cc 미만의 중고 카니발을 구매하거나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2015년식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가장 저렴한 차량가액이 900만원대입니다.
🔻2013년식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2013년식 정도 되어야 기준에 맞게 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므로 차량가액 기준은 맞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도 되어야 차량가액도 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 큰 차가 필요한데요. 한부모가정 지원기준 중 자동차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차가 없거나 매우 낡은 중고차 정도 되어야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차령 판단하는 기준은?
차령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은 등록 월까지 정확하게 10년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10년 이상은 등록연도만 맞으면 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2013년 12월에 등록된 차량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차를 빌려탄다면?
부모님이나 형제 차량을 가끔 빌려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의만 부모님, 형제 명의이고 본인이 계속 운영하는 건 본인 소유 차량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즉 배기량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된 차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새 차를 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한다면 마찬가지로 재산에 100%에 잡히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동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기준을 좀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차량이 너무 노후하여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아직 없어보입니다만 현실을 잘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