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합산 신청 방법, 기간, 오류 등 합산관련 내용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도 첨부해놓았으니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활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①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연내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23년에 1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6세 이상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23년 신청기준 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③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사용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은 대표적으로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화누리카드 합산
문화누리카드는 합산을 통해 가족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원의 문화누리카드가 여러개인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충전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산 기간
① 합산 신청은 매년 1회 신청합니다.
– 매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해당연도 내에서 다시 합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올해 새로 재충전되었다면 작년에 합산 신청했더라도 다시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처리기간은 하루입니다.
– 합산 신청 후 처리기간은 1일이 소요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 재발급,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합산 신청 및 방법
① 문화누리 카드 합산 신청
A카드와 B카드가 있고 A카드에 금액을 합산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합니다.
A + B → A |
– B카드: 문화누리 홈페이지>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 로그인 > 카드합산동의 체크
– A카드: 아래 합산 신청 링크에서 합산 신청, 대표카드를 A카드로 지정, 피합산카드 선택
만약 B카드 주인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홈페이지에서 카드합산동의 체크가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아래 ③번)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첫 해에만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이후에는 모바일 합산이 가능합니다.
② 문화누리앱을 통해 신청
자녀의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부모님 카드로 합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이 휴대폰
- 아이 휴대폰 문화누리앱> 좌측 상단의 세줄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 확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에서 [합산동의여부]에 체크합니다.
- 카드발급>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이름 옆 [세대주 등록] 선택
- 세대주 등록: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가 남편 혹은 부인이면 ‘배우자’, 세대주가 본인이면 ‘본인’,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자’)를 선택 후 세대주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세대주 검증] 선택합니다.
▼ 부모님 휴대폰
- 본인 문화누리앱> 좌측 상단 세줄
- 카드발급>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좌측 대표 카드 체크> [대표카드 선택 완료]
- 피합산카드 선택(여기서는 자녀카드)> [합산 신청]
아이 휴대폰에서 문화누리앱으로 들어가서 합산동의 체크 후 부모님 휴대폰에서 합산하여 사용할 카드를 대표 카드 지정하고 다른 카드들을 선택하여 합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처음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 합산대상자의 신분증, 위임장, 카드 |
준비물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문화누리카드 합산신청서(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카드 항목에 합산하여 사용할 카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부속카드 즉 사용하지 않을 카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관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 위임장의 경우 수임자에 주민센터에 방문할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고 위임자(방문이 불가능한 본인)에 신청자 내용을 적습니다. 다른 내용은 방문하여 대리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하단에 위임자 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위임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합산 오류
① 세대 구성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대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발급>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이름 옆 [세대주 등록] 선택하여 등록
② 세대 구성원이 미리 카드 합산 동의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 확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에서 [합산동의여부]에 체크
③ 문화누리카드 합산할 카드 선택을 잘못했다면?
다음날 다시 대표카드를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④ 중복 신청
이미 합산 신청되었는데 다시 눌렀을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사이트 오류 등 자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대주 등록, 합산 동의를 다 했는데도 안된다면 콜센터(1544-3412)에 문의하시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및 충전
① 문자 수신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에 체크하면 잔액을 문자로 수신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홈페이지(m.munhwanuricard.kr)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카드발급/잔액확인>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③ 전화로 확인
–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 내선 2번, 카드번호와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
– 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 내선 7-5-1로 전화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 cvc번호 입력 후 잔액 조회 가능
④ 영수증 확인
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잔액이 표기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이것은 가맹점마다 다릅니다.
개인충전금 충전
합산 후 지원금이 없더라도 개인충전금을 충전하여 문화누리카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충전 방법]
① 문화누리카드 앞면 하단의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② 농협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ATM에 가서 가상계좌에 개인비용을 입금하여 충전합니다
③ 충전가능금액: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누적 이용금액은 2백만원 한도입니다.
④ 환불: 카드 전면 유효기간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하여 반납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농협영업점에서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1644-4000 농협카드 ARS (내선 7-5-2)를 통해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⑤ 잔액확인: 개인충전금 충전 후 잔액확인은 일반적으로 1-2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 시 오류, 개인충전금 충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합산하여 부모님이 대표로 사용하면 더 편리한데요.
잔액부족 시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현금 지급해도 되고, 개인 충전금을 충전하면 지원금을 다 사용한 후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